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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거부 의대생, 복귀 안하면 제적"…의대 학장들 '최후 경고'

입력 2025-03-12 10:26   수정 2025-03-12 10:28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방침 이전(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주요 의들이 미등록 휴학 신청자들을 제적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원칙대로 처리' 방침을 처음 밝힌 곳은 연세대 의대다. 최재영 연세대 의대학장은 11일 지도교수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3월 24일 이후 추가 복귀 일정은 없다"며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최 학장은 상담 때 "미등록 후 휴학 신청자는 미등록 제적하고, 24일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다는 점, 등록 후 휴학 신청자는 유급 처리한다는 내용을 꼭 알려달라"고 했다.

연세대에 이어 서울대와 고려대 역시 '제적'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도 이날 교수들에 서한을 보내 "학생들이 오는 27일까지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원을 제출해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며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제적 또는 유급 처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작년과 달리 올해는 '집단행동 휴학 불가' '학사 유연화 불가' '원칙적인 학사 관리'라는 원칙에 따라 휴학 승인이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김 학장은 지난해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은 서울 소재 8개 대학의 학장단이 의대생의 수업 거부에 대해 학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편성범 고려대 의대 학장도 교수·학생·학부모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올해는 더 이상 작년과 같은 과정을 반복할 수 없으며 모든 학년의 학사 일정, 수업 일수, 출석, 성적 사정 등에 대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기한을 넘길 경우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미등록 제적과 같은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고려대는 최종 등록·복학 신청 마감 기한을 이달 13일에서 21일로 연기한 상황이다.

정부는 의대 모집인원 동결 방침을 밝히며, 올해는 절대 '집단 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 등이 되도록 각 대학 조치를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의대 신입생에게 동맹휴학 참여를 강요한 의혹을 받는 충북대와 서울대 의대 재학생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충북대와 서울대에서 실명 전제로 동맹휴학 참여 수요조사를 하거나 수강 철회를 종용한 정황 등에 대해 내사 중이다. 경찰은 의대 신입생에게 동맹휴학 참여를 압박한 행위가 강요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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