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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금감원 출신 파트너 2인 영입…금융 규제 대응 강화

입력 2025-03-12 12:46   수정 2025-03-12 13:31


법무법인 화우가 금융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 출신 이주형 변호사와 나성윤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주형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는 화우 금융그룹에서 전자금융 규제, 금융그룹 지배구조 및 인허가, 외국계 금융사의 크로스보더 거래 관련 법률 자문을 맡을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에서 전자금융, 금융그룹 지배구조, 은행 검사 및 외국환 거래 감독을 담당하며 전문성을 쌓았다. 그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뒤 금융감독원 금융그룹감독실, 일반은행검사국, 외환감독국을 거쳐 디지털금융혁신국 핀테크혁신팀과 전자금융감독국 전자금융감독팀에서 근무했다. 금융그룹감독실과 일반은행검사국에서는 금융지주 및 은행의 지배구조 감독·제재, 금융지주 설립 인가, 자회사 편입 승인 등의 인허가 업무를 맡았으며, 외환감독국에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제재 업무를 수행했다.

나성윤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는 금융·자본시장 규제, 금융범죄 대응 자문을 맡아 금융당국 및 검찰 대응 전략 수립, 금융회사의 규제 리스크 사전 대응, 검사·제재 업무를 담당한다.

나 변호사는 금융회사 감독·검사와 금융범죄 수사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왔다. 고려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금융감독원에 입사해 여신금융감독국과 기업공시국을 거쳤다. 이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자본시장특사경) 및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서 금융범죄 및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를 수행했다. 최근에는 금융감독원 은행검사국에서 은행 감독·검사 업무를 맡으며 주요 검사 건에 대한 법규 심사를 담당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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