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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유동화증권 투자자들 "상거래 채권으로 분류해달라"

입력 2025-03-12 12:51   수정 2025-03-12 12:52


홈플러스 카드대금채권을 유동화한 전자단기사채(ABSTB·이하 '유동화 전단채')를 샀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채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2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동화 전단채는 홈플러스 물품구입을 위해 우리에게 팔았던 상거래채권"이라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는 홈플러스가 구매전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카드사가 갖게 된 카드대금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증권이다.

발행 주관사인 신영증권 특수목적법인(SPC)은 카드대금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수령할 권리를 기초로 유동화 전단채를 발행한다. 이를 통해 카드사는 홈플러스가 내야 할 카드대금을 일찍 수령할 수 있다.

유동화 전단채는 홈플러스 신용위험에 연동돼 신용등급은 낮지만 그만큼 고금리(연 6∼7%)를 제공하는 만기 3개월 상품이다. 현재 미상환 잔액은 4019억원이며, 업계에서는 3000억원가량이 리테일(소매) 채권으로 판매됐다고 추정한다.

비대위는 "홈플러스는 MBK 소유 국내 대형할인매장인데 이렇게 큰 대기업이 하루아침에 회생신청을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홈플러스의 고의성 부도행각"이라고 주장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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