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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업계 "韓, 30개월 이상 소고기도 수입해야"…상호관세 빌미 되나

입력 2025-03-12 13:27   수정 2025-03-12 15:37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가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를 한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정식 요청했다.

NCBA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2008년 자유무역협정 이후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크게 향상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NCBA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월령 제한은 한국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무시해선 안 되는 문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중국, 일본, 대만에선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며 한국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우병으로 알려진 소해면상뇌증(BSE)에 대해 "미국은 가장 엄격한 기준과 최고 수준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한국과 협의를 통해 연령 제한을 없애고 양국 간 과학에 기반한 무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의견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모든 비호혜적 무역 행태를 조사하라고 명령하면서 제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상호호혜적 무역과 관세'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며 △관세 △부가가치세 등 불공정·차별적 세금 및 역외 세금 △비관세 장벽 또는 보조금을 포함한 불공정 정책 및 관행 △환율 △USTR이 판단한 기타 모든 관행 등을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USTR은 11일까지 각계 의견서를 접수한 뒤 본격 검토에 들어간다. 종합 보고서는 다음달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미국 농무부 등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 대한 미국산 소고기 수출액은 22억2000만달러(약 3조3300억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 중국·홍콩(19억8000만달러)과 일본(18억7000만달러)이 그 뒤를 이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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