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12일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심 총장과 박 본부장을 19일로 예정된 긴급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다.
앞서 심 총장은 이날 열린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불출석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다음 긴급현안질의에 명확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될 수 있다.
심 총장은 지난 1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 대통령을 석방한 데 대해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사퇴나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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