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재판장 배용준 부장판사)는 김 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830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상 인정 금액은 1심에서 선고된 8347만 원보다 줄어들었다. 피해자 측 대리인단은 “추정 금액과 실제 지출 금액의 차이로 인해 항소심에서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배상액만 일부 조정하고, 충남도에 대한 김 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1심에서는 배상액 약 8300만 원 중 안 전 지사가 3000만 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5300여만 원을 충남도가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 씨를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여러 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김씨는 2020년 7월, 성폭행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 가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총 3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PTSD 입증을 위한 신체 감정 절차가 길어지면서 재판 진행이 장기화했고, 1심 판결은 소송 제기 4년 만인 지난해 5월에 내려졌다.
김씨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2심 재판부에서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본 뒤 대법원에 상고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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