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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앞두고 위헌심판제청 추가 신청

입력 2025-03-12 17:20   수정 2025-03-12 17: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바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기각 시에는 이 대표 측이 곧바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재판 중단 효과는 없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은 오는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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