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대한약사회를 대상으로 본격 조사에 나섰다.
이날 오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대한약사회가 이 같은 행위를 강제했다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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