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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한국 소비자 속여 돈벌이"…검찰 고발 예고한 이유

입력 2025-03-13 10:29   수정 2025-03-14 17:13


서울YMCA는 13일 "애플이 인공지능(AI) 기능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했고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검찰 고발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애플은 지난해 6월 연례 개발자 회의(WWDC)에서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포함한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선보였다. iOS 18 버전에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애플은 더 개인화한 AI 기능(시리)의 출시를 내년 이후로 연기했고, 유튜브에서 해당 기능의 광고를 삭제했다.

서울YMCA는 "애플이 광고를 삭제하기 전부터 출시가 연기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아이폰을 판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서울YMCA는 "애플 인텔리전스 광고와 이를 통한 아이폰 판매는 허위·과장 광고로 이익을 편취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아이폰16e의 경우 국내 가격 책정에 논란이 많았지만 애플 인텔리전스가 적용된다는 점을 위안 삼아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을 감수하고 구매한 국내 소비자가 많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YMCA는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제품 판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애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검찰 고발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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