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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충북동지회 위원장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5-03-13 10:46   수정 2025-03-13 10:47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청주간첩단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조직원 2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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