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지검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삼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이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5일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조상원 4차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도 같은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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