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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필요"…검찰 "외부 영향에도 흔들림 없어야"

입력 2025-03-13 13:30   수정 2025-03-13 13:41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사진)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검토 끝에 즉시항고를 포기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나온 천 처장의 발언은 구속기간 계산 방식을 둘러싼 혼란과 재판부가 결정문에서도 언급한 상급심 판단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박은정·주진우 등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천 처장은 “(규정상) 즉시항고(가 가능한) 기간은 7일로,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 있다”며 “(검찰이 기간 내) 즉시항고하면 상고심에서 법적 판단을 내리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라 검찰은 피의자의 인신 구속에 관한 법원 결정이 나온 뒤 1주일 이내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일종의 불복 절차로, 신속한 구제가 필요할 때 법원의 판단을 재고해달라는 요청이다.

특히 중앙지법 스스로도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절차의 명확성을 위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언급했다.

한 법원 관계자는 "천 처장의 발언은 법적·실무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 나온 발언이기에 논란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원과 검찰 간의 이 논쟁은 구속기간 계산 방식에 대한 혼란에서 비롯된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기한을 '시간' 단위로 계산했으나, 대검찰청은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날짜' 단위로 계산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리고 있다. 이로 인해 일선 법언의 영장판사들이 당장 이번 주말부터 영장 연장 결정 등 실무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기존의 즉시항고 포기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하여 부당하나,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천 처장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검찰의 즉시항고 행사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함으로써 사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이 정한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천 처장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징계를 촉구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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