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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상법 개정안, 문제 있지만…거부권 행사는 직 걸고 반대"

입력 2025-03-13 13:09   수정 2025-03-13 15:17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재의요구권을 검토할 만큼 상법 개정안이 헌법을 위배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그동안 노력해 온 경제팀 입장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이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을 하는 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여당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맞섰다.

이 원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판결' 후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 주주에게 어떤 피해가 가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퍼졌다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자본시장이 왜곡됐고, 법을 개정해 주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제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권유할 입장이 아니고 오히려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저도 상법이든 자본시장법이든 과거 법무부 근무 경험 등도 경험해서 알고 있고 법사위에서 고생한 여당 의원들 입장도 알지만,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선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재의요구권은 명확히 헌법적 방침에 반하는 경우에만 행사하는데 이번 상법 개정안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만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당이 주도한 상법 개정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유지했다. 이 원장은 "정부와 금융당국은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갖고 상법 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현재 국회에 올라온 상법 개정안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부작용 등 방지를 위해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은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지만 총주주나 전체 주주 등 모호한 규범들은 저희가 상법 개정안 검토를 할 때도 빼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법 개정안 통과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금융회사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수집 작업은 이미 진행 중"이라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검사는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개인에게 판매한 홈플러스 관련 기업어음(CP), 회사채, 전자단기사채(STB),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등 금액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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