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조합중앙회는 전국 산림조합의 금융점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 가입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새롭게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 차단 정보가 등록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설된 계좌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서비스는 전국 산림조합 금융점포나 거래 중인 다른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의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 및 금융결제원의 비대면 신청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시행하는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도 산림조합 금융점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는 이용자의 금융권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를 실시간 차단하는 서비스로, 명의도용 대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의 신청내용은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국 산림조합이 앞장서 금융당국의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 예방 정책을 지원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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