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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 직 걸고 반대"

입력 2025-03-13 14:37   수정 2025-03-13 14:38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와 관련해 반대의견을 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 자체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3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랜 기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한 상황에서 이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 반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이에 이 원장은 "과거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사례는 위헌적 요소가 크거나 권력 분립과 관련된 문제가 있거나 사유재산 침해 문제가 있는 등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할 때 이뤄졌다"며 "상법 개정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안도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방식이 생산적인지 의문이다"고 답했다.

특히 "정부 경제팀이 자본시장 개선과 관련해 일관된 의지로 내세운 것이 공매도 재개와 주주가치 제고"라며 "경제팀에서 이를 원점으로 돌리는 의사결정은 수용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현재 형태의 상법 개정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 원장은 "현재 국회에 올라온 상법 개정안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부작용 등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업 경영 판단이 과도한 형사 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주주 보호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자본시장법에 마련하는 등 적절한 보호장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양현주 기자 hjy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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