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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5-03-13 14:38   수정 2025-03-13 14:47


주식회사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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