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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대한전선과 특허분쟁 2심도 승소…'배상금 5억→15억'

입력 2025-03-13 15:27   수정 2025-03-13 17:31



국내 전선업계 2위인 대한전선이 업계 1위 사업자 LS전선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일부 인정돼 관련 제품을 폐기하고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13일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등의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 LS전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대한전선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LS전선 주장대로 배상액을 늘렸다

대한전선에 4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 선고를 파기하고 피고의 배상액을 15억여원으로 상향했다.

또 피고 측 본점, 사업소,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이 사건과 관련한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은 LS전선이 자사의 하청업체 J사에서 조인트 키트 외주 제작을 맡았던 직원이 2011년 대한전선으로 이직한 후 대한전선이 유사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며 기술 유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LS전선의 손을 들어주며, 당시 대한전선이 보유 중인 해당 제품 폐기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금액(41억원) 중 4억9623만원을 배상하라고도 판결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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