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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경태 "수상레저안전법 발의...안전성 높이겠다"

입력 2025-03-13 17:44   수정 2025-03-13 19:3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수상레저안전법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경우 신체검사를 통한 합격 기준을 마련했다. 또 성폭력 등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을 시험·교육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수상레저활동이 제한되는 기상특보의 종류를 내수면과 해수면으로 구분해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수상레저 안전사고는 2022년 67건, 2023년 99건, 2024년 51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217건 중에 부주의로 인한 111건이지만 동시에 무리한 운항, 정비 불량, 선체결함, 조종미숙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건수가 106건에 달한다.

조 의원실은 "수상 레저활동은 고속으로 질주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제어·조종하여 돌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조종면허 발급 요건에 시험 합격 여부만 있을 뿐 신체 기준에 관한 요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또 "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등 시험·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실시 교육만 이수하면 될 뿐 그 외 별도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수상레저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가고 그에 따른 안전사고 역시 지속해서 발생하지만 법과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성을 높이고 면허 및 교육 관련 기관의 운영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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