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3월 13일 17:29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유동화증권 등과 관련된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4시 홈플러스 기업어음(CP) 등 인수 증권사인 신영증권과 홈플러스 신용등급을 매긴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신영증권 검사는 금융투자검사3국이, 신용평가사 검사는 금융투자검사1국이 담당한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회생 신청 관련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 및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뒤 이를 염두에 두고도 시장에서 유가증권을 발행했다는 의혹 등 각종 논란이 제기됐다.
홈플러스의 금융채권은 CP와 전단채 등 1880억원, 카드대금 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자산유동화증권(ABSTB) 4000억원 등 총 6000억원에 추산됐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신영증권 등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에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투자자들은 증권사가 홈플러스의 신용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금융상품을 판매했다며 불완전판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신영증권은 일부 증권사과 공동으로 홈플러스를 형사고소하기로 했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법정관리(기업회생)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속이고 유동화증권 등을 발행해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하도록 한 만큼 사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 사흘 전 신용평가사로부터 관련 사실을 알았지만, 유동화증권 발행 결정은 그 전에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검사는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전자단기사채 판매나 세일즈 앤드 리스백(sales&lease back) 과정 중 리테일 판매 등의 논란에 대해 감독 기관으로서 해야 하는 것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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