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비알코리아는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38개 품목을 가맹본사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필수 품목으로 잘못 지정했다고 판단한 것은 냉동 작업대, 아일랜드형 도넛 진열장, 벽면형 진열장 문, 샌드위치 박스 등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나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알린 때 예외적으로 필수 품목 지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한다. 필수 품목이 안 된다면 권장 품목으로 할 수 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일각에선 프랜차이즈업계와 점주 사이의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필수 품목과 권장 품목을 나누는 기준을 공정위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시정명령으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박종서/하지은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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