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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즉시항고 포기 번복 없다"…윤 대통령 측 "천대엽 삼권분립 위반"

입력 2025-03-13 17:59   수정 2025-03-14 01:29

대검찰청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한 기존 방침을 재차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상급심 판단 필요성을 언급해 논란이 커졌지만 검찰 업무 범위 내 결론을 고수하기로 한 것이다.

대검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구속 취소 결정 불복 여부는 검찰 업무 범위”라며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떤 외부 영향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구속기간 산정을 문제 삼은 점은 추후 재판에서 다퉈보겠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다만 야권을 중심으로 ‘대통령에 대한 특혜’라며 검찰 결정에 비판이 잇따랐다. 천 처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금요일까지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고, 검찰이 즉시항고하면 상급심이 판단을 내리는 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논란은 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천 처장을 강하게 비난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할 일이고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는 취지의 답변은 삼권분립을 위반한 것”이라며 “특히 ‘상급심 판단’을 언급한 것은 명백한 재판 개입이자 재판부 독립 침해”라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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