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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지시로 연금 소득대체율 43% 조건부 수용

입력 2025-03-14 11:40   수정 2025-03-14 11:41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가 논의한 결과"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국정협의회 등에서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군 복무나 출산과 관련한 크레딧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가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에 멈춰버린 여야 국정협의회가 이에 따라 재개될지 주목되는 한편,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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