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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만에 식사"…1살 아기에 강제로 밥 먹인 보육교사 최후

입력 2025-03-14 13:54   수정 2025-03-14 14:07


1살짜리 아기의 입에 음식물이 들어있음에도 강제로 음식을 넣어 3분 만에 먹게 한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보육교사 A씨(51·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김 판사는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9월8일부터 10월30일까지 한 달여간 인천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B양 등 1살짜리 아기 3명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의 입 안에 음식물이 들어있음에도 국에 밥을 말아 계속 빠른 속도로 음식물을 입에 넣어 약 3분15초 만에 식사를 마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43차례에 걸쳐 B양 등을 학대했다.

김 판사는 "범행 대상·경위·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 아동 2명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합의를 못한 피해 아동 2명에게 형사공탁을 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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