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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대책은 稅혜택 빠진 반쪽짜리"

입력 2025-03-14 17:32   수정 2025-03-15 02:38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9 대책’(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지만, 민간 건설회사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업계가 요구해온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등 세제 혜택이 빠지면서 ‘반쪽짜리 대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19 대책에도 중대형 건설사는 지방 미분양이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보고 분양 계획을 미루는 등 재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달 경남권에서 분양을 준비했던 한 건설사는 최근 하반기로 분양 일정을 미뤘다. 지금 상황에선 대규모 미계약이 뻔해 오히려 재무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건설사 관계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매입 카드는 준공 후 미분양을 원가 이하로 매수한다는 얘기”라며 “그마저도 3000가구밖에 안 돼 정말 부도나기 직전인 건설사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미분양 주택에 대해 세제 혜택이 주어져야 수요 회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취득세를 기본 25% 감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25%를 깎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이 함께 이뤄져야 주택 수요 회복과 미분양 소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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