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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이 마음 다쳤다" 아동학대 신고…10건 중 1건만 재판行

입력 2025-03-14 17:44   수정 2025-04-01 15:13

아동학대 112 신고 건수가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범죄로 인정돼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는 열 건 중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소한 말과 행동까지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는 등 ‘아니면 말고’식 신고가 적지 않아 사건을 다루는 경찰도 애를 먹고 있다. 전문가들은 억울한 피해자를 줄이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무고성 신고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2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2만9735건이다. 2020년(1만6149건)과 비교하면 4년 만에 84% 늘었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21년 2만6048건, 2022년 2만5383건, 2023년 2만8292건 등이다.

아동학대 신고는 2020년 말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정인이 사건’ 이후 2021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학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엄격해지며 교사 의료진 등 신고 의무자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도 학대 의심 사례를 적극 신고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영향이다.

문제는 “내 아이가 마음을 다쳤다” 등과 같은 무고성 신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112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 대비 혐의가 인정돼 기소된 비율은 2020년 15.2%에서 지난해 13.2%로 하락했다.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3921명에 그쳤고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거나 사건이 경미해 상담받도록 하는 등 보호처분한 경우는 1만21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112 신고나 고소·고발을 받고 검거한 인원 중 재판에 넘겨진 비율도 같은 기간 36.5%에서 30.7%로 줄었다.

최근엔 전동 킥보드를 위험하게 운전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경찰서로 데려간 운전자가 아동학대로 처벌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50대 A씨는 차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한 학생을 자신의 차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혐의로 지난 11일 첫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위험한 행동을 알려주고 경찰서에 보내 훈육하려 데려갔을 뿐”이라고 했다.

교육계에서도 잦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작년 2월엔 중학교 교사 B씨가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칠판에 문제 풀이를 시켰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고발당했다. ‘모르는 문제를 칠판에 풀게 해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다’는 이유로 교사를 신고한 것이다. 학부모는 지속해서 전보를 요구하는 등 교사를 괴롭히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소한 일까지 신고하는 바람에 처리할 사건이 늘어나 불필요한 행정력이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선 무분별한 아동학대 허위 신고가 발생하는 이유로 무고죄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꼽는다. 윤미숙 교사노조연맹 부위원장은 “학부모가 교사를 괴롭힐 목적으로 신고하면 교사는 잘못이 없더라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현행법은 의심 정황만 있어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학부모가 ‘학대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무고가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아동학대 판단 과정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조사를 진행하고 사례 판단을 거쳐 수사기관에 결과를 전달한다. 서아람 법률사무소 서아람 대표변호사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기피 보직으로 인식되며 교체가 잦고 자격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조사 결과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며 "수사기관이 지자체의 판단을 중요하게 참고하는 만큼 전문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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