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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작년 말 폐기된 양곡법, 野 다시 밀어붙인다

입력 2025-03-14 17:47   수정 2025-03-15 03:07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작년 12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최종 폐기된 양곡관리법을 이르면 다음주 다시 발의한다. 정부의 남는 쌀 ‘의무 매입’ 조항을 ‘조건부 매입’으로 완화하고 쌀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도록 한 ‘양곡가격안정제도’도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 일각에선 한 해 쌀 초과 생산량이 평균 20만t을 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무 매입 조항과 양곡가격안정제도가 기존 폐기 법안처럼 그대로 살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 “양곡법 자체 대안 준비 마쳐”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새 양곡법 개정안 발의 준비를 마쳤다. 민주당 농해수위 관계자는 “새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부분을 수정했다”며 “정부에서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법안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 조절 및 재배면적 관리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목표 달성 실패 시 남는 쌀 의무 매입을 강제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 기존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급락하거나 급등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했지만, 정부에 일부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양곡가격안정제도도 정부가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시행했음에도 당해 연도 쌀 총생산량이 같은 해 쌀 총소비량을 초과할 경우 실시하도록 전제 조건을 달았다.

일각에선 민주당의 새 양곡법이 “무늬만 완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수급 조절 목표를 설정할 때 참여하는 단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과도한 목표 설정과 매입의 악순환이 반복될 여지가 크다”며 “사실상 남는 쌀 의무 매입 조항이 살아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회의 통과, ‘조기 대선’이 변수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이 발의한 양곡법은 두 차례 거부권 행사·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양곡법 등 ‘농업 4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국회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관련 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정부 재정당국이 재정 소요 가중 가능성을 놓고 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다. 민주당은 정부와의 협상 데드라인을 오는 20일께로 못 박았다.

다만 정부와의 합의안 도출 실패로 민주당이 새 양곡법을 강행 처리하더라도 이른 시일 내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등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여야가 대선 체제로 들어가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상원/이광식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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