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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명태균특검법' 재의요구…"헌법·형사법 원칙 훼손 우려된다"

입력 2025-03-14 17:48   수정 2025-03-15 02:4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을 14일 재의요구했다.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한 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월 이후 8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고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검찰이 명운을 걸고 공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말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최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검 추천 과정도 문제 삼았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는 조항은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최 권한대행은 또 “검찰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위법적 요소가 가득한 법”이라며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 행사는 당연하다”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은 내란을 촉발한 ‘명태균 게이트’를 덮어 윤석열 부부를 결사옹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불과 두 달 반 만에 8건의 법안을 걷어차며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모욕했다”고 비판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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