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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릴러로 변질된 '황혼 로맨스'…전 연인 납치 흉기 휘두른 70대男

입력 2025-03-14 21:54   수정 2025-03-14 21:55


전 연인을 납치한 뒤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스토킹 혐의로 전 연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지만, 이를 어기고 범행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의정부시에서 6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약 40㎞ 떨어진 포천시 이동면의 한 공터로 이동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이동 중 "화장실에 가야 한다"면서 포천시의 한 막걸리 판매점에 들어가 직원에게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해당 직원이 112에 신고했고, 당시 A씨는 B씨를 제지하며 강제로 차에 태웠다고 경찰은 전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포천시 이동면의 한 공터에서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고,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베여 출혈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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