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뒷광고(기만광고)’로 의심된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이 2만2000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체로 광고 유무를 더보기란이나 설명란, 댓글 같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SNS 뒷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해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카페·포스트, 유튜브, 틱톡 등 주요 SNS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총 2만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발견했다.
표시광고법에선 SNS 후기글 게시자가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을 경우 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뒷광고를 금지한다. 마치 일반인의 후기글처럼 위장해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교란시키는 행위기 때문이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인스타그램이 1만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블로그(90423건), 유튜브(140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광고라는 사실을 더보기란·설명란·댓글 같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표시하는 경우가 1만553건(39.4%)으로 가장 많았다.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7095건(26.5%)이었고,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표시하는 사례는 40640건(17.3%)이었다.
공정위는 올해 특히 1분 미만 짧은 영상인 ‘숏폼 콘텐츠’에서 뒷광고가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1736건, 유튜브 쇼츠에서 1209건, 틱톡에서 736건이 각각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최근 주요 광고 수단으로 떠오른 숏폼 콘텐츠 점검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로, 영상 제작자와 광고주가 아직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적발된 2만2011건에 대해 게시물 작성자·광고주에게 자진시정을 하도록 한 결과 총 2만6033건이 시정됐다. 적발보다 시정 건수가 더 많은 이유는 통보를 받자 적발되지 않은 게시물까지 자체적으로 추가 시정했기 대문이다.
2021년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한 공정위는 올해에는 숏폼 콘텐츠, 제품 결제금액을 일부 캐시백하는 식으로 경제적 이득을 주는 '인플루언서 카드'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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