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구제 여부는 홈플러스 채권 발행이 적법했는지에 달려 있다. 금융당국은 관련 증권사와 신용평가사 검사에 착수했으며,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도 추후 조사 대상이다. 핵심 쟁점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인지했거나 법정관리 신청 계획을 세우고도 채권을 발행했는지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사기 발행에 해당해 채권자는 전액 상환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완전 판매 여부에 따라 회수금이 달라진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은 상당히 의심스럽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지난달 25일에도 82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했다. MBK는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법정관리 신청이 이미 결정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용등급 하락 후 법정관리 신청까지 5일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MBK는 법정관리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런 정황을 설득하기보다 홈플러스와 협력사, 투자자 피해에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모습이 적잖다. 김병주 MBK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증인 출석도 거부했다. 여론이 악화하자 김 회장은 어제 사재로 홈플러스 납품 소상공인 결제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 출연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홈플러스의 채권 발행은 큰 파장을 부른 동양·LIG 사태에 비견될 만큼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다. 사기 발행인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법적인 책임도 들여다봐야 한다. 사모펀드(PEF)가 대기업을 인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파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필요하다. PEF발 시장교란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검토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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