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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했다고 소송 당하면 누가 기업하나"

입력 2025-03-16 18:05   수정 2025-03-17 01:01

“대규모 설비 투자나 신사업 진출, 인수합병(M&A) 같은 경영 판단까지 소송 대상이 되면 어떤 경영자가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겠습니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은 지난 1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악법’인 만큼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사가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사는 주가 하락을 이유로 주주에게 고발당하고, 주주가 손해를 본 게 인정되면 배임죄에 걸릴 수 있다.

손 회장은 상법은 물론 상속세법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지 않는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60%)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상속세율(26.5%)을 크게 웃돈다. 손 회장은 “기업을 옥죄는 규제 탓에 돈과 인재가 한국을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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