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벌목업 사업장 이달말까지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납부해야

입력 2025-03-17 23:53   수정 2025-03-17 23:54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은 이달말까지 보험료 신고·납부를 해야한다고 17일 밝혔다.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의 보험료 신고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올해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절차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 신고·납부기한을 넘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확정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고 두루누리 사회 보험료 지원도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기를 당부했다.

보험료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팩스·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팩스가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모바일앱 'TOUCH! 산재고용'을 설치하고 작성한 보험료신고서를 사진 찍어 ‘모바일 사진보내기’ 메뉴로 전송도 가능하다.

공단은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료 계산기”를 통해 보수총액과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고 보험료 납부까지 가능하며, 보험료 경감 혜택과 더불어 커피 기프티콘 이벤트 참여도 가능하므로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박종길 이사장은 “신고 마감일까지 현장 신속 대응반을 운영하여 보험료 신고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많은 사업장이 기한 내에 꼭 신고하여 보험료 경감 등의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