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의 보험료 신고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올해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절차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 신고·납부기한을 넘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확정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고 두루누리 사회 보험료 지원도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기를 당부했다.
보험료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팩스·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팩스가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모바일앱 'TOUCH! 산재고용'을 설치하고 작성한 보험료신고서를 사진 찍어 ‘모바일 사진보내기’ 메뉴로 전송도 가능하다.
공단은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료 계산기”를 통해 보수총액과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고 보험료 납부까지 가능하며, 보험료 경감 혜택과 더불어 커피 기프티콘 이벤트 참여도 가능하므로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박종길 이사장은 “신고 마감일까지 현장 신속 대응반을 운영하여 보험료 신고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많은 사업장이 기한 내에 꼭 신고하여 보험료 경감 등의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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