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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불출석한다

입력 2025-03-17 10:52   수정 2025-03-17 10:5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의혹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검찰 요청에 따라 이 대표를 오는 21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돼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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