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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호처 김성훈차장 구속영장 재신청 "탄핵선고와 무관"

입력 2025-03-17 15:02   수정 2025-03-17 15:04



경찰이 17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네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관련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오전 11시께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날 오후 중으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각됐다. 그러나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경호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보완 수사를 진행하며 김 차장의 구속 필요성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이를 일체 부인했다.

현재까지 특수단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총 111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가운데 당·정 관계자가 29명, 경찰이 62명, 군 관계자가 20명이다. 경찰은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8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이첩했다. 나머지 8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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