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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커지자…사태 진화 나선 이재명 [이슈+]

입력 2025-03-17 15:58   수정 2025-03-17 16:0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민생연석회의에서 내놓은 주요 정책 의제 중 하나인 이른바 '전세 계약 10년 보장' 법안을 두고 '반시장적 정책'이란 지적이 빗발치자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그가 '우클릭'으로 중도·보수층 확보에 공을 들이는 상황에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자 사태 진화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근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말 그대로 의제다. 의제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민생을 위한 논의 주제일 뿐, 추진하기로 한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특히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며 "당일 민생연석회의에서도 20대 민생의제가 추진 과제나 공약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 불필요한 억지 논란이 더 없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지난 12일 국회 도서관에서 '20대 민생의제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대표도 참석한 이 행사에서 발표된 의제 중 가장 논란이 된 하나는 주택 임차인이 2년마다 전세를 갱신 계약한 후 최장 10년까지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공약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안 생기면 좋겠다"고 선제적으로 해명을 내놓긴 했으나, 이 회의가 조기 대선 개최 가능성 속 이 대표가 직접 의장을 맡아 의제와 정책을 대거 마련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조기 대선용 공약'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으로 나왔다.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을 대폭 강화하는 민주당의 개정안이 발표되자, 시장에서는 우려가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임대차 2법(전세 계약 4년 보장 및 전셋값 상승률 5% 이내 제한) 시행 이후 '전세 대란'이 벌어진 바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임대차 2법 도입 전인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년간 전국 전셋값은 1.03% 하락했지만, 도입 후 2년간 14.8% 치솟았다.

국민의힘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고 신규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적용하면 임대 공급은 줄고, 전셋값은 폭등할 것"이라며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시장 원리를 무시한 정책이 오히려 임차인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친기업·친시장'을 외치지만, 실제 정책은 '반기업·반시장' 규제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의제 발표 닷새 만에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은 것은 이런 반발 여론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우클릭'으로 중도 보수 이미지를 쌓아 올리던 이 대표가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으로 정권을 잃었던 민주당이 왜 이런 논란을 자초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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