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62.59
(28.00
0.68%)
코스닥
924.77
(14.06
1.5%)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의사 지시로 방사선 촬영…간호조무사 자격정지 안돼"

입력 2025-03-17 18:08   수정 2025-03-18 00:22

법원이 의사 지시로 이뤄진 간호조무사의 방사선 촬영 행위를 면허 외 의료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023년 12월 19일 간호조무사 A씨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04년 간호조무사 면허를 취득한 후 경기 화성시 B의원에서 근무했다. 이 의원 원장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방사선사 면허가 없는 A씨에게 환자 201명의 방사선 촬영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원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죄로 벌금 100만원을 확정받았다.

A씨는 초범이고 원장 지시에 따른 점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복지부는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며 2023년 12월 A씨에게 자격정지 1개월15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가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진료의 보조’에 해당하면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A씨가 방사선 촬영 과정에서 주된 행위를 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장에게 자격정지 15일이 부과된 것과 비교해 A씨에게 1개월15일의 자격정지를 내린 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봤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