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내부에선 ABSTB를 상거래채권이 아니라 회사의 계속 영업을 위한 금융채무로 분류해 조기 변제하도록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고 있는 카드대금 매입채무 유동화는 신용카드로 결제해 나중에 받아야 할 물품대금을 기초자산으로 단기 사채 등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홈플러스가 구매전용카드로 납품대금을 결제하면 카드사에 매출채권이 발생하는데, 증권사는 이를 기초자산 삼아 유동화증권을 발행,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를 준비하면서도 채권을 발행해 일반투자자에게 팔아 손실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를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홈플러스는 ABSTB 발행은 카드·증권사가 주관했고 리테일 판매 여부는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논란이 커지자 기존 입장을 바꿔 변제 의사를 밝혔다. 홈플러스가 기발행한 ABSTB,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중 개인(676명)에게 판매된 금액은 약 2075억원이다. 지난 3일 기준 판매잔액 5949억원 중 35%가량이 개인투자자에게 흘러간 셈이다. 자금 사정이 악화하면서 홈플러스의 ABSTB 발행액은 지난달 1518억원으로 월별 기준 최근 2년 새 최대를 기록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들이 투자한 ABSTB가 홈플러스 회생절차의 핵심 쟁점이 된 만큼 가급적 조기에 변제 가능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MBK파트너스가 자금을 출연해 ABSTB를 먼저 변제한다고 신청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ABSTB가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되거나 회사 영업 지속을 위한 금융채권으로 조기 변제가 가능해지면 개인투자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조기 변제가 가능하고, 자금이 충분하다면 전액 변제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을 18일로 정했으나 홈플러스 측이 3주가량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금융채무 조정은 회생계획안이 나와야 세부 내용이 확정된다.
허란/배태웅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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