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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가구 세액공제 효과 미미"

입력 2025-03-17 17:42   수정 2025-03-18 01:42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선 결혼·임신·출산을 앞두거나 경험한 20~30대에게 세금을 깎아주기보다 현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결혼·출산·양육 관련 세제지원 현황 및 개정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출생 지원책은 소득세 감면 등 세금을 줄여주는 정책 위주로 구성돼 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세액공제해주거나, 출산수당 전액을 비과세 처리해주는 혜택이 대표적이다.

보고서는 저출생 정책의 주요 타깃인 20~30대 부부의 경우 세제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이들 부부가 내는 세금이 적거나 아예 없는 사례가 많아서다. 2023년 기준 20대는 절반가량(49.1%), 30대는 세 명 중 한 명꼴로(28.7%)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20대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소득 대비 각종 공제와 감면 후 실제로 낸 세금의 비율)은 2.2%에 불과했다. 40대(7%), 50대(8.4%), 60대(7.5%)에 크게 못 미친다.

자녀 유무에 따른 소득세 실효세율 격차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교하면 미미했다. 2023년 기준 자녀가 없는 가구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6.8%로 자녀가 2명인 외벌이 가구(5.2%)보다 1.6%포인트 높았다. 이런 실효세율 격차는 프랑스와 미국이 각각 6%포인트, 10%포인트에 달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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