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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배우자 상속세 전액 면제안 발의…108명 전원 참여

입력 2025-03-17 17:48   수정 2025-03-18 01:44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분을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7일 권 비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법안은 양당이 합의한 사안”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배우자 상속세 폐지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는데, 법안이 올라오면 소위원회 날짜를 잡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현행 5억원인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7일 국민의힘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방침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관련 논의가 본격화됐다.

다만 법안이 오는 27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기재위 소속 일부 민주당 의원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과도한 감세 정책”이라고 반발하면서 기재위 조세소위 개최 시점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14일 “상속세 개정을 위한 조세소위 개최 합의를 촉구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법안이 발의되면 언제든지 논의가 가능하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관련 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맞받은 바 있다.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놓고도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상속인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부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라며 맞서고 있다.

정상원/배성수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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