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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커지자…5일만에 선그은 이재명

입력 2025-03-17 17:48   수정 2025-03-18 01:44


더불어민주당이 임차인에게 최장 10년 전세 계약을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민생 의제로 띄웠다가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당론이 아니라고 공개 해명했다. 조기 대선에 대비해 부동산을 소유한 중도층 민심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이 대표는 17일 SNS에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썼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임차인이 2년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해 최장 10년까지 해당 주택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며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도입된 ‘임대차보호2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5% 이내) 도입이 핵심이다. 전세 계약 2년이 끝나면 세입자는 한 차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최장 4년간 살 수 있도록 했다.

임대료 보증금 인상률은 5%로 제한했다. 세입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제도였지만,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했다.

지난해 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전세 계약 갱신권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법안을 자진 철회했다.

당시 법안 발의에는 진보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박홍배 장종태 김준혁 박수현 등 민주당 의원들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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