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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70% 줄어든 전세 보증사고…'깡통전세' 충격 지났나

입력 2025-03-18 08:08   수정 2025-03-18 08:09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98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416억원보다 68.3% 줄었다.

그간 전세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원 △2022년 1조1726억원 △2023년 4조3347억원 △2024년 4조4896억원으로 증가했다.

전셋값이 고점이던 2021년 전후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오면서 2023년부터 전세 보증사고가 크게 늘었다.

1000만~2000만원으로 빌라 갭투자에 나선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고, 조직적인 전세 사기도 드러났다.

그러나 전셋값이 고점일 때 맺은 전세계약의 만기가 지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증사고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통상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부채비율'이 80% 넘으면 '깡통주택'으로 본다.

이런 깡통주택은 처분하더라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어렵다.

HUG 관계자는 "2023년 5월부터 HUG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주택의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한 점도 보증사고 감소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1~2월 보증사고가 70% 가까이 줄었지만, 이 기간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은 지난해 6098억원에서 올해 5418억원으로 11.2% 줄어드는 데 그쳤다.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보증사고에 따른 전세금 지급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HUG는 이달 31일부터 전세가율이 70%를 초과하면 보증료율을 최대 30% 인상하기로 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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