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 출발 직전과 직후 잦은 취소로 인해 실제 필요한 사람이 표를 못 구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부터 평일과 주말, 명절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를 구분해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승객이 많은 금요일과 휴일에도 평일과 동일한 10%의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낮은 수수료율로 인해 일부 승객이 인접한 두 개 좌석을 예매하고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즉시 취소해 두 자리를 모두 이용하는 문제도 있었다.
앞으로는 출발 직전 취소 수수료를 주말(금~일, 공휴일)과 명절(설·추석) 각각 15%와 20%로 올린다. 평일은 기존대로 10%를 부과한다.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도 출발 1시간 미만~출발 전에서 출발 3시간 미만~출발 전으로 조정한다.
출발 후 취소 수수료는 현행 30%에서 50%로 높인다. 터미널에서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특성을 고려했다. 취소 수수료율을 2027년까지 70%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에도 시외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취소 수수료 개편으로 이용자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고속버스 업계도 승차권 예약 및 출발 안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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