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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공채도 2027년부터 싹 바뀐다…공시생 '초긴장'

입력 2025-03-18 12:01   수정 2025-03-18 12:23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변경하고, 채용 신체검사 절차도 간소화한다.
지방공무원 7급 PSAT 도입… 시험 절차 변경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PSAT로 대체한다. PSAT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역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공직 수행에 필요한 종합적 사고력을 검증한다.

현재 1·2차 필기시험과 3차 면접시험으로 구성된 시험 절차도 3단계로 개편된다. 1차 시험은 PSAT와 한국사·영어 대체시험으로 진행되며, PSAT 성적이 높은 상위 10배수만 2차 필기시험(4과목)에 응시할 수 있다.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는 다음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9급 공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동점자 처리 기준 변경
9급 공채시험에서도 2027년부터 한국사 과목이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된다. 이는 2021년부터 7급 공채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을 도입한 데 따른 조치다.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하던 현행 방식도 개선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2차 시험(직류별 2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응시자를 우선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채용 신체검사 간소화… 과학기술직렬 명칭 변경 추진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 의무 제출하던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비용 발생)를 대신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무료 발급)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기술직렬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관보 및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시험과목 개편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이 강화되고 수험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며 “자치단체의 우수 인재 유치와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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