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변경하고, 채용 신체검사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 1·2차 필기시험과 3차 면접시험으로 구성된 시험 절차도 3단계로 개편된다. 1차 시험은 PSAT와 한국사·영어 대체시험으로 진행되며, PSAT 성적이 높은 상위 10배수만 2차 필기시험(4과목)에 응시할 수 있다.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는 다음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하던 현행 방식도 개선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2차 시험(직류별 2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응시자를 우선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기술직렬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관보 및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시험과목 개편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이 강화되고 수험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며 “자치단체의 우수 인재 유치와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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