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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

입력 2025-03-18 10:32   수정 2025-03-18 10:33

이 기사는 03월 18일 10:32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MBK 파트너스가 오는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영풍·MBK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MBK의 의결권을 또 박탈해 주주총회를 파행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도를 공연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이번 주총에서도 영풍의 의결권이 여전히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선메탈홀딩스(SMH)가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현물 배당받아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는 이유에서다.

영풍·MBK는 이에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영풍이 보유하는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 제한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지 사흘 만에 또다시 위법적인 순환출자생성을 시도한 것"이라고 맞섰다.

영풍·MBK 측은 최 회장이 지난 13일 이사회에서 박기덕, 정태웅 대표이사의 유고 시 서대원, 황덕남, 이민호, 김도현 등 4명의 의장 직무대행자를 결의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의장 불신임안을 들고 나오더라도 후속 임시의장 선임의 절차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별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봉쇄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말했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주주총회 현장에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의결권 제한의 위험이 있는 바, 정당한 의결권 보호의 수단 중 하나로 주주총회 이전에 법원으로부터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인용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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