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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崔대행,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위헌성 상당"

입력 2025-03-18 10:30   수정 2025-03-18 10:3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 행위 처분, 재난 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 대행은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다"며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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