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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열사에 알짜 땅 전매'…대방건설 대표 피의자 소환

입력 2025-03-18 10:59   수정 2025-03-18 11:00


대방건설의 공공택지 계열사 전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찬우 대표이사를 소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구 대표는 지난 11일에도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대방건설이 벌떼 입찰로 낙찰받은 공공택지 등을 대방산업개발 등 계열사에 전매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벌떼 입찰은 개발 이익이 큰 공공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수 계열사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벌떼 입찰로 매입한 6개 공공택지를 5개 자회사에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방건설과 그 자회사들에 시정 명령과 총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후 검찰에 고발했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마곡·동탄·전남 혁신·충남 내포 등 서울·수도권 신도시·혁신도시에 위치한 곳이다.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 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일 대방건설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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