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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 60세→65세로 연장' 입법 청원 5만명 달성

입력 2025-03-18 12:25   수정 2025-03-18 12:30




공무원의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 동의 청원에 5만명이 참여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18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이런 사실을 전하며 "국회와 정부는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즉각 정년 연장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정부와 국회는 소득 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지만 아직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지방·소방공무원법에 명시된 정년을 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하여 최대 65세까지 단계적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개정 공무원연금법은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정년과 연금 지급 개시 연령 간 격차인 '소득 공백 기간'은 2022년 퇴직자부터 1년씩 발생하며 2033년 이후 퇴직자는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공노총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정년 65세로 상향을 정부는 이행해야 한다"며 "국가에서 소득 공백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공무원들은 각자 살기 위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각종 이권에 개입할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향후 이번 입법청원이 관련 위원회에 넘겨지는 대로 여·야 의원과 정책 간담회를 포함한 지속적인 국회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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