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실내 흡연을 지적받은 한 입주민이 올린 반박문이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방송된 JTBC '사건 반장'에서는 부산 수영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여진 반박문 사진 한 장이 화제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반박문 전에 붙어있던 경고문에는 '금연 건물인데 환풍구를 통해 담배 냄새가 유입돼 입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니 흡연하지 말라'고 적혀있었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건물 내에서 실제 흡연하고 있는 한 입주민이 이에 반박하는 글을 적어 붙인 것.
해당 반박문에는 '이곳은 금연 건물이 아니며, 금연 구역을 지정해도 복도나 공공의 영역만 가능한 것이 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최대의 규정이다. 발코니에서 모든 창문을 열고 월에 몇 회 흡연하는데 범죄자처럼 여기는 건 불합리하다. 담뱃값에는 엄청난 세금이 부과돼 있고, 냄새가 싫은 건 본인의 취향'이라고 적혀 있다.
이를 제보한 입주민은 "해당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지적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개념이 쓰레기라고 매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해 황당했다. 아파트 아래 있는 상가 6개 층이 전부 병원이다. 평소에 음식이나 담배 냄새가 나도 그러려니 해왔지만, 반박문을 보고 너무나 황당해서 제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을 접한 네티즌은 "간접흡연 자체는 피해 행위인데 이기주의가 대단하다", "흡연이 아니어도 자기가 싫어하는 냄새를 강제로 맡아야 한다면 누구나 불쾌하지 않을까?", "적반하장 태도가 대단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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