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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도 계열사 간주"…대기업 리츠도 시들

입력 2025-03-18 17:53   수정 2025-03-19 01:16

국토교통부가 활성화하겠다며 최근 몇 년간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는 리츠 역시 회사형 부동산펀드로 분류된다. 2020년대 들어 상장이 늘고 있는 대기업 리츠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사 규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리츠 활성화 정책을 역행하는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떠오른 2022년부터 리츠 활성화 대책을 잇달아 내놨다. 시행사가 높은 부채 부담을 안는 PF 대신 리츠를 통한 간접투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시장을 재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토부 계획과 달리 리츠시장은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2년부터 한동안 이어진 금리 인상으로 수익률 하락과 투자자금 이탈이 겹쳐 상장 리츠 전반이 주가 부진에 빠진 것이다.

이때 구원투수로 등판한 것이 SK그룹, 롯데그룹, 한화그룹 등이 상장한 리츠다. 대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을 기초 자산으로 삼은 이들 리츠는 높은 배당 안정성으로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공정위가 리츠를 계열사로 간주해 대기업 리츠 활성화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별 대기업의 부동산 자산을 오피스 빌딩, 상업용 시설, 물류센터 등으로 세분화해 각각 리츠를 설정해야 투자자가 더 많은 선택권을 얻어 투자자금 유입이 가능하다.

리츠가 늘어나는 만큼 계열사 수가 많아져 대기업 계열 운용사는 리츠 자산을 세분화하지 못한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이 리츠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제도상 계열사로 남는 구조”라고 말했다.

노경목/민경진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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