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1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이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경찰의 구속영장이 적정했다는 결정이 내려진 지 11일 만이다.
경찰은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신청했으나 반려됐고, 영장심의위를 신청했다. 특히 경찰은 계엄 당시 주요 소통 수단으로 활용된 비화폰 서버와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를 제기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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